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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훈련방지안내

부정훈련은 마침표. 올바른 직업훈련은 이음표~

훈련 세부 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과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하여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과제 제출 시 대리 및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대해서는 수료할 수 없으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 및 융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사행위 적발 시 쌍방(모사자/피모사자)이 모두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받으므로 학습자 상호 간에 유의하시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수강하는 경우 IP추적을 통해 적발되고 있습니다. 본인 답안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