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분기 3~6시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조에 따라 매분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과정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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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교육 | 사무직 및 판매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및 판매 근로자 외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 |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시 교육 | 일용 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 근로자 외 | 8시간 이상 | |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 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 근로자 외 | 2시간 이상 | |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 교육 | 건설 일용 근로자 | 4시간 |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해당 교육 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1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