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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안내

사업주 위탁교육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입니다.

  1.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자(채용예정자)
  2. 지원 절차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기관에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납부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3.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4. 사업주 훈련 지원내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2019. 1. 22. 개정

    구분 지원내용
    훈련비 우선지원기업 1. 원격훈련 지원금 x 수료인원 x 조정계수 x 90% (공통법정훈련과정 外 과정)
    2. 원격훈련 지원금 x 수료인원 x 50% (직무법정훈련과정)
    대규모 기업
    (1,000인 미만)
    1. 원격훈련 지원금 x 수료인원 x 조정계수 x 80% (공통법정훈련과정 外 과정)
    2. 원격훈련 지원금 x 수료인원 x 40% (직무법정훈련과정)
    대규모 기업
    (1,000인 이상)
    1. 원격훈련 지원금 x 수료인원 x 조정계수 x 40% (공통법정훈련과정 外 과정)
    2. 원격훈련 지원금 x 수료인원 x 20% (직무법정훈련과정)

    ※ 공통법정훈련과정 비지원 : 개인정보 보호, 성희롱 예방,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5.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지원한도